임신 7주된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업무상촉탁낙태죄로 피소된 산부인과의사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낙태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지만,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임신 초기 태아의 낙태와 관련돼 부녀의 권리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동안 낙태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공권력의 처벌의지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형평성에 따른 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서경희)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중 7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던 주부 류모 씨의 부탁을 받고 흡입소파술로 이를 시행한 뒤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 된 이모 씨(43세)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부녀의 낙태행위보다 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정신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보호 의견과 함께 임신 초기 태아의 낙태와 관련한 부녀의 권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그동안 낙태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처벌의지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형평성의 문제에 따라 이를 참작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사건 이 후 ◇ 산부인과를 폐업하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