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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낙태근절, 산부인과의사회 대표 의견 못돼”

대한산부인과醫, 불법낙태 시술중단 선언한 단체에 경고

가칭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불법낙태근절에 관련된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표성이 없는 임의단체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또다른 해명성의 성명서를 발표해 추이가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이 발족한 가칭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불법 낙태시술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진오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인공임신 중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사유와 태아 이상으로 인한 임신 중절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 낙태”라며, “이에 산부인과 개원의사회는 뼈저린 자성과 함께 오는 11월 1일을 기해 불법 낙태 시술을 전면 중단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 사법기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19일 오후, 가칭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인공임신주중절 수술에 관련된 성명서에 대해 불쾌한 입장을 밝히고 불법낙태수술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우선 “최근 언론에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라는 가칭을 사용하며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모임) 라는 소수의 산부인과 모임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성명서가 마치 모든 산부인과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발표되고,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어 국민들과 회원들을 혼돈케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진오비에서 발족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라는 대한 산부인과의사회와 명칭이 유사해 혼돈을 유발할 뿐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설립되지 않아 공공의 대표성이 없는 단체므로 산부인과의사를 대변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우선 국내 인공임신중절수술, 낙태수술과 관련된 법안은 모자보건법 에의해 규정되어지고 있는데 실제 형법에서는 허용되어지지 않는 인공임신중절을 모자보건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어 그 해석에 있어 여러단체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이 비의학적인 사유, 사회적인 사유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의사 개개인의 엄중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부적절한 임신을 예방하고 계도하는 사회인프라 구축의 절대적인 부족과 관계기관의 무대응, 무대책이 문제의 핵심인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또한 이와 같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피임생리연구회, 포탈싸이트 운영을 통한 임신, 피임관련 캠페인과 콜센터 및 상담 사이트 운영들을 통해 병원을 직접 찾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국민 계몽 및 교육 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있는 최근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을 매도하는 시각이 극히 일부이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단순히 낙태수술이 만연한 사회문제를 산부인과의사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여성들의 올바른 교육과 정식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예방대책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도 현실에 맞는 정책적인 지원을 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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