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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모자보건법 재개정은 불법낙태 허용하는 꼴?”

프로라이프醫 vs 산부인과醫 낙태 해결법 두고 격론


모자보건법의 재개정은 불법 낙태를 허용하는 꼴이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낙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의 보건의료포럼에서는 낙태의 반대가 여성의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산부인과의사회의 목소리와 법의 재개정은 결국 불법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프로라이프의사회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우선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낙태는 태아의 능지처참인 명백한 살인행위인데 이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사회·경제적인 이유를 대입해 각계에서 모자보건법의 재개정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차 회장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1,000명이상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낙태 공화국을 넘어 황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낙태 합버화 이후 15배로 수술건수가 급증한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차 회장은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낙태 근절에 대한 우선순위가 틀린 것이므로 지금은 법 개정이 아닌 국가가 직접나서 낙태근절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특히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낙태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며 태아를 죽이려는 쪽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낙태 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단속하고, 금지하는 등 강력한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개정의 사유로 꼽는 태아 중증기형인 무뇌아 및 선천성 태아수종 등의 질환은 겨우 2~3개에 불과하고, 태어난 이후의 생존시간은 자연스러운 인생살이라며 이를 빌미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현행 형법에 있는 낙태법의 강력한 시행 및 출산장려법 신설, 미혼모 및 장애아 차별금지법의 신설을 촉구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의 경우 이와는 달리 낙태 근절법의 시행은 결국 여성을 자기희생양으로 삼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의 경우 인공인신 중절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라며 낙태에 관련된 법이 낙태를 줄이는데 제한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특히 단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삼거나, 의사를 수술자로서 법적 처벌 대상ㅇ르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누구도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그로인한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부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인공임신중절이 많았던 이유는 허용사유가 넓거나 처벌규정이 미비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해결하는 긍정적 노력이 없었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낙태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 부회장은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계몽이고, 임신을 했을 경우 이를 출산으로 이끌만한 사회적 인프라와 사회적 관심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또한 프로라이프의사회의 주장처럼 낙태금지를 법으로 강제화 하는 것은 미혼모의 급증과, 원정낙태, 성폭력 피해자의 원치않는 분만 등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극심해 질 것이라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낙태는 여성 결정권 및 태아 생명권이 대치되는 것을 비롯해 또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안 마련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각 계의 견해를 듣고, 의학적인 면과 생명윤리적인 면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국회 내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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