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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멀쩡한 자궁 긁고 조산사가 시술하는 불법낙태 온상

프로라이프醫, 제보사례 공개 … 政 대처 없을시 복지부 장관 직무 유기로 고발”

#사례1-분만 외의 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는 전남의 모 조산소. 이곳에서는 십수년전부터 불법낙태 시술이 자행돼 왔다. 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미혼모 학생들에게 개월 수당 10만원 (임신 2개월이면 20만원, 3개월이면 30만원)으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하는 낙태수술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어린 미혼 산모를 부모의 동의나 상담도 없이 낙태 수술을 한다. 심지어는 7개월이나 8개월 된 태아도 낙태를 하고 살아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목을 눌러 사망하게 하는 충격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

#사례2- 충남의 모 국공립병원의 산부인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불법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병원은 낙태시술이 불법임을 의식해, 계류유산 즉, 사망한 태아가 유산을 일으키지 않고 자궁 내에 잔류하는 경우로 차트를 조작하고 있다.병원은 계류유산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적발될 시 병원과 산모 모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계류 유산으로 모두 처리하고 보험 청구는 하지 않는다. 또한 낙태를 중단하도록 요구한 내부 직원의 건의를 무시하고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있다.


낙태 근절 운동에 나서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지난 1월 1일 이후 의사회 제보센터로 국민들이 제보 해 온 충격적인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임신 25주에 아기 아버지에 의해 낙태를 강요받고 있다는 구조 요청과 조산원에서 미혼모 낙태 및 영아 살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들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밝힌 제보 내용에 따르면 서울의 모 산부인과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여러 병원에서 거절 받고 온 어떠한 임산부든 낙태를 해주고 있었다.

특히 다른 병원에서 거절당하거나 임신 주수가 높아서 금액이 큰 낙태를 받으러 온 경우에 현금 지불이 가능한 경우만 시행한다고 하며 이런 불법을 감추고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중장부에 기록했다.

또한 명확하게 임신이 아닌데도 혹시나 불안해서 온 사람들에게 무조건 낙태를 한다고 멀쩡한 자궁을 긁어내서 수술을 하고 낙태 비용을 받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로 인해 발생한 낙태 처리물들은 원장실안에 있는 작은 주사실방 하수구에 불법으로 버려오고 있다는 것.

내부 직원의 제보로 불법 낙태 사실이 알려진 경북의 모 산부인과는 전화로는 낙태를 한다고 말하지 말고 일단 상담하러 오라고 한다.

이 산부인과는 낙태시술 후 진료 차트에 계류유산으로 기록하고 수술 후 먹는 약은 비급여 처방인데 노출이 되면 처벌이 될까봐 원장이 자신에게 약을 쓴 것처럼 혹은 가족의 챠트를 만들어서 처방을 내서 낙태 산모에게 약을 주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관계자는 “불법 낙태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적극 단속에 나서기는커녕 중장기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불법 낙태를 단속하겠다고 한 전재희 장관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또한 “불법 낙태가 제보된 기관에 하루만 나가봐도 알 수 있는 무법천지의 실태를 주무 부서인 복지부가 모르고 방치하는 것인지 알고도 묵인하겠다는 것인지 이제는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복지부가 계속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복지부 장관을 직무 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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