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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불법낙태 129신고 운영-산부인과 수가개선 추진

인터넷광고 단속 등 불법 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발표


불법 인공임신중절 신고체계가 마련되며 산부인과 경영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오는 7월, 129콜센터 내에 불법 인공임신중절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개설키로 했다.

불법적 인공임신중절 광고, 시술 등에 대해 병원명과 신고자등 실명 신고 원칙으로 객관적 입증사실 등을 포함한 신고센터를 마련한 것으로 정기적 분석을 통해 악성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부인과 의료계와 협력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등에 대해 ‘삼진아웃제(산부인과의사회 삼진아웃제: 1차 서면경고 → 2차 3월 회원자격정지 → 3차 제명)’ 등 자정활동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인터넷 등에 널리 퍼져있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기로 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29센터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특히 기명으로 내용을 밝힌 경우에는 분석 후 지자체와 협조해서 현장을 조사할 방침이며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고발 들어온 케이스하고 신고가 들어온 케이스를 중심으로 하고, 불법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열악한 환경의 산부인과 경영개선을 위한 분만수가 인상 등 수가현실화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고위험 산모 증가 등 사회변화를 반영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늘이기 위한 분만수가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것.

자연분만의 경우 야간 및 응급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 대기, 응급수당, 마취의, 당직 간호사 등의 배치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입에 대한 총체적 보상을 위한 수가 인상이 추진된다.

제왕절개는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DRG) 인상으로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방안이 마련되며 자궁수술 포괄수가(DRG) 인상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최희주 국장은 “현재 TF를 통한 수가인상 검토작업이 막바지 단계로 오는 4월에 개선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밖에도 “상반기중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부인과 지역 불균형에 대해 인프라를 확충키 위해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 개선 TF’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2월 가임기 남·여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관련 온라인 국민인식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의 형법 처벌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가 2008년 70.6%에 비해 2009년에는 80.8%로 10.2%가 증가했고, 응답자의 63.3%가 모자보건법의 허용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효과적인 예방정책으로 10대와 20대는 피임 등 실천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혼남·여는 임신·출산·육아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사회분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교육계(41.8%)를 꼽았고, 그 다음은 의료계(20.9%), 여성계(19.7%)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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