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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독립된 심사기구 역할 스스로 포기”

박창일 부원장 “부당청구 없애려면 지불제도 개편 먼저”

현재 국내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는 부당청구가 사라질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방법뿐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2일, ‘심평원, 변해야 한다!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공급자 대표로 참석한 박창일 연세대학교 의료원장은 ‘우리나라에 근거중심의학이 뿌리내리는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로 변화를 바란다’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심평원은 2000년 의약분업 후 의료계의 기대를 역행. 독립된 심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이 현재와 같은 역할에 머무른다면 결코 법적으로 인정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발표를 통해 무엇보다도 ‘부당청구에 대한 심평원의 자세’를 꼬집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부당청구란 환자에게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은 의학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제적 논리에 따라 인정할 수 없는 건강보험기준에 의해 환자가 본인이 부담한다는 동의하에 시행한 진료비조차 부당한 진료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도입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공급자측의 생각이다. 즉, 제도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을 30년이 넘도록 아무 생각 없이 의료계만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

박창일 의료원장은 “의사는 여러 가지 치료방법을 설명한 후 아울러 보험급여 여부도 설명을 해야 한다”면서, “그래도 환자가 원하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아무 부담 없이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퇴원 후 심평원이나 공단에 진료비확인신청접수를 하고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고스란히 돌려받는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치료가 부당진료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내용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병원을 부당청구로 몰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보고하고 있다. 이것이 심평원의 문제해결방안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해왔다. 박창일 의료원장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제도적으로 고쳐,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분해 급여 부분은 심평원에서 심사하고, 비급여 부분은 환자가 동의할 때 치료하면 임의비급여니 부당청구니 하는 용어가 사라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지불제도를 개선한다면 의료기관도 투명하고 진료비를 받을 수 있고, 심평원은 조직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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