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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중심정맥내카테터 제거 수기료 변경’ 고지

‘소정점수 50% 준용산정’으로 변경

심평원이 변경된 ‘중심정맥내카테터(Tunneled cuffed catheter)의 제거 수기료 산정방법’을 고지하고 급여신청 시 주의를 당부했다.

변경내용은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삽입한 중심정맥내카테터 제거시 수기료는 자165-나(3) 소정점수의 50%를 준용산정 한다’는 것.

변경 전에의 경우 중심정맥내카테터 (Tunneled cuffed catheter)의 제거 수기료는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은 카테터 삽입에서 제거까지의 수가를 포함하므로 카테터 제거 수기료는 별도 인정하지 않았다(05년 5월 1일부터 적용).

다만,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삽입한 중심정맥내카테터를 카테터 감염 또는 폐쇄 등의 사유로 제거한 경우에는 자-3 가 근육내이물제거술 (근막절개하) 소정점수를 준용, 적용해 왔다.

심평원은 “이번 세부사항 변경은 고시제2007-77호로 지난 8월 30일 고시됐다”며 “따라서 지금까지 적용돼 오던 심사지침은 삭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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