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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빔브라∙오페브∙페마자이레 약평위 통과…“급여적정성 인정”

심평원, 2025년 제1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식도암, 담관암 및 폐질환 치료제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비보세포폐암 치료제도 조건부 급여 확대에 대한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9일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첫 약평위 심의결과인 이번 심의결과는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에서는 ‘테빔브라’, ‘오페브’, ‘페마자이레’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베이진코리아의 ‘테빔브라주(성분명 티슬렐리주맙)’ 100mg는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연질캡슐(성분명 닌테다닙)’ 100mg, 150mg은 △특발성 폐섬유증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폐섬유증 치료제, 한독의 ‘페마자이레정(성분명 페미가티닙)’ 4.5mg, 9mg, 13.5mg은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 담관암 치료제다.

단, 오페브의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된 적응증은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폐섬유증뿐이다.

또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에 따르면 ‘로비큐아’가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성분명 롤라티닙)’ 25mg, 100mg 제품은 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이번 심의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됐다.

한편 해당 약제들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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