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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면문서 접수시 ‘요양기관기호’ 기재하세요”

심평원 “홈피 통해 조회하려면 반드시 기재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요양기관 서면문서 접수시 반드시 ‘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심평원은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한 요양기관의 서면문서 접수내역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웹조회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 서비스는 11월말 오픈 예정이다.

심평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서면문서 겉장에 반드시 정확한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을 기재해 제출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요양기관기호 기재 없이 명칭만 개재되거나, 정확한 명칭이 아닌 약칭을 기재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웹조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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