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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실내 치료실, 입원료 산정시 병상 신고해야”

심평원 자원관리팀 ‘요양기관 현황변경신청’ 질의응답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요양기관(병원)에서 심평원에 등록하는 ‘현황변경신청’ 중 ‘일반변경사항’에 대한 질의내용과 답변을 공개했다.

모 병원 총무팀에서 질의한 내용은 ▲분만실에 가족분만실, 회복실, 모자동실, 진통실 등 포함시켜 등록했지만 위 모든 병실이 다 포함되는지, 특히 진통실이 포함되는지 ▲응급실 내 치료실이 포함되는지 ▲중환자실 내 격리실을 두고 있는데 이 격리실을 중환자실 병상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특수진료실 중 격리실에 포함해야 하는지 등 3가지.

이에 심평원 자원관리팀은 분만실의 경우 “가족분만실, 분만 후 회복을 위한 회복실, 분만 대기전의 진통실, 자간실 등은 분만실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모자동실은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분만실내에서 분만후 병실로 이송하기 전까지 모자동실을 이용했다면 분만실로 산정해야 될 것이며, 입원실로 분류되어 있는 모자동실에 입원하는 산모의 병상이라면 모자동실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내 치료실의 경우에는 “응급실내에 있는 치료실(처치실)은 입원료(응급실료)를 산정하는 병상이라면 병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마지막으로 중환자실내 격리실에 대해서는 “요양기관현황 통보서에서 격리실이란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산정지침]2.입원료(5)격리실 입원료, 관련, 면역이 억제된 환자나,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 등을 일반 환자와 격리해 수용하는 시설을 의미함으로 중환자실내 격리실은 중환자실 병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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