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심평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신고하세요”

주단위 9월 28일-월단위 청구기관 10월 12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을 적용을 위해 청구기관별 간호인력을 신고 받는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을 주단위 청구기관은 9월 28일까지, 월단위 청구기관은 10월 12일까지 인력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내년에 시행 예정인 성인•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2008년 1월1일부터)은 이번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요령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알림마당/ 공지사항(별지5호서식: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통해 할 수 있다.

심평원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을 미신고하는 기관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의 일부가 감산되는 4등급으로 구분되므로 기일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