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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심평원,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재지정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정보 결합 업무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0년 10월 국내 최초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해왔으며, 2023년 지정 유효기간 3년이 경과되는 기관에 대해 4월에 재지정 지정계획을 안내하고, 7~9월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지정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가명정보 결합 외에도 결합 전 가명처리, 결합정보의 분석 지원, 결합신청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은 최초 지정 이후 2023년 10월 현재까지 총 78건의 결합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조기 정착 및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결합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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