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11월 1일부터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의 비급여항목에 대한 분류기호와 코드가 신설, 적용된다.
심평원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분류번호 및 코드신설(복지부 고시 제 84, 87호)에 따라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공개된 행위와 약제비, 치료재료 비급여목록 및 코드를 진료에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종합병원과 종합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관련 비급여 목록 제출시 심평원 홈페이지나 파일로 전송이 가능토록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급여대상 여부확인 관련 비급여 목록은 ‘ww.hira.or.kr/요양기관/HIRA PLUS WEB/심사/진행과정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민원내역조회’로 검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