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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교협·전의비 “각 의대의 자율권 존중하고, 의대생 휴학 허락하라!”

“부실 의대교육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뿐…즉각 멈춰야”

“대학 총장들은 의대 학생들의 휴학신청을 즉시 승인하라!”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 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를 즉각 멈추고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

지난 10월 4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의대정원 증원의 화살이 이미 시위를 떠났으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므로,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사유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하는 사항이라고 10월 5일 반박했다.

먼저 양 단체는 “대학의 휴학 관련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휴학은 ‘개인 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하여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지극히 정당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40개 의과대학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임을 전하며, 교육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떠안게 될 각종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자괴감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애초에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교육부 산하 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과감하게 대학에 자유를 주자”고 이야기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의 휴학 관련 학칙을 다시 한번 읽고 부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찾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휴학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부실한 의학교육은 결국 부실 의사들을 배출하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부실한 속성 교육 후 진급하는 것은 의대 학생과 의대 교수 모두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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