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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교육부, 진료 경력만으로 의대 교수 채용토록 시행령 개정 철회해야”

전의교협 “정부는 ‘의학교육현장 파괴’를 중단하라”

“학생·학부모·국민 여러분, 의학교육현장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7월 10일 이 같이 외치며, 교육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현재 교육부가 ‘시설이나 인력 준비가 미비한 의과대학에 연간 20%~325%까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정책’을 강행하며 의학교육현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향후 대한민국을 지켜 나갈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하는 관점에서 의대정원 증원정책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의교협은 연구·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 ▲연구 ▲진료 ▲봉사의 4대 책무를 가지며, 교육과 연구역량이 없어도 진료경력을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해 교수로 채용하겠다는 교육부 시행령이 실행될 경우, 대학의 연구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교육은 불가능해지는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되므로 의대 교육과 연구 부실화를 초래하는 시행령 개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둘째로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이번 의료사태 해결의 시작임을 분명히 했다.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및 노동자 신분을 가진 전공의를 아직도 값싼 노동자로만 간주하고 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발표한 7월 8일자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않을 것이며,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음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사명을 갖는 교육부에서는 2000명 증원정책 추진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전공의 인권을 존중해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셋째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존중을 요구했다.

우선 전의교협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지난 5월 12일 인증을 주면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⑦항에 반해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라는 재지정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의교협은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는 2025학년도에 10%이상의 증원이 예상되는 30개 대학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국민들로 하여금 ‘교육부에서 마치 30개 대학 불인증이 우려되어 의평원을 간섭해 인증기준을 낮추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평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고 국내외적으로 그 신뢰성 및 타당성을 공인받은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인 만큼, 더 이상 의평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넷째로 의대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 존중을 요구했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의대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필수적이어야 하는 바,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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