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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사직 수리, 수련병원은 전공의 보호 책임 있어…정부는 압박 멈춰야”

수련병원장 등에게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관련 권고문 송부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을 중단하고, 수련병원은 전공의 의견 존중하는 형태로 사직서를 수리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78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게 이 같은 의견을 권고했다고 7월 15일 밝혔다.

먼저 대표들은 지난 9일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안내문에서 보건복지부가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한 바, 보건복지부가 발동했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애초에 헌법 제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불성설 행정처분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7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으며, 조치 요구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가능성을 언급했고, 그 다음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서는 사직의 효력 등을 거론하며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함’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해당 발언 및 정책 집행 의지 역시 이전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 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무엇보다도 대표들은 전공의 수련 비용은 병원이 부담토록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의료농단 그 자체라고 성토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안내문의 공식적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하는 한편,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더불어 대표들은 수련병원장들에게는 필수의료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복귀/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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