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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전의교협∙전의비 “학칙왜곡 중단∙학사운영 자율성 보장하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학칙상으로도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하기에” 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 추가 휴학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 의대 학칙상 1회 휴학 한도가 2학기라는 것이지,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6일 교육부가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위 연속 휴학 기간 제한, 즉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고 언급한 것만 보아도 현재 학칙상 2025년도 1학기에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학칙 왜곡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학칙을 왜곡했거나, 팩트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근본적으로 교육부나 대통령실이 각 대학의 학칙에 간섭하거나 개정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에 역행하는 반 헌법적 행태다. 첫 단추(무모한 의대증원)가 잘못 채워진 상황에서 단추를 풀 생각은 없이 엉뚱한 조치만 남발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대학 학사 운영, 입시 전형에서 손을 떼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

교수들은 사태가 해결돼 학생들이 교실로 복귀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교육부나 대통령실은 더 이상 휴학 등 파생적인 이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2025년도 의대모집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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