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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2월 3일 공개토론회, ‘현장 운영계획’ 검증 포함해야

정부가 2월 3일을 결정 마감일로 먼저 못 박는 순간, 숙의는 사라지고 결정을 정당화하는 절차만 남습니다. 공개토론회는 ‘열었다’가 아니라, 자료·운영계획·검증절차를 공개해 ‘검증받았다’로 입증돼야 합니다. 

감사원의 지적 취지가 있었던 사안에서 또다시 속도전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입니다. 공개토론회는 형식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절차여야 합니다. 

특히, 2027~2029년 의대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돼야 합니다. 강의·실습·수련 인프라,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역량, 실습 수용능력 등 핵심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 정원만 결론 내리면, 그 부담은 국민과 학생, 그리고 환자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공백’은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로 먼저 메꿔야 하며, 수가·의료사고 부담·의료전달·수련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숫자도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복지부는 실무 설명에서 3058(모집 기준)을 말하면서, 대외 메시지에서는 5058을 정상 기준처럼 두고 ‘감원’ 레토릭을 씁니다. 5058을 기준점으로 세우는 순간 작년의 비정상적 결정이 정상값처럼 고착됩니다. 정부는 감원 레토릭이 아니라 근거·절차·책임의 시간표로 답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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