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및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석명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5월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묵살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한 언론사에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또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의대교육정책이 이렇게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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