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 교육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11월 4일까지 의견 제출)
위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위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넘쳐나고 있다. 전의교협, 전의비, 의협, 대한의학회, KAMC 등 의료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으로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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