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의대정원 논의의 신뢰는 동일한 기준과 투명한 근거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의대교수협은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확인되던 ‘국립(정원 50명 미만) 의대 증원 상한’이 50%에서 100%로 변경됐다는 취지의 발표/보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기준 변경이 언제·어디서·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두 부처에 공개질의합니다.
2. 공개질의(답변 및 자료 제출 요청)
다음 사항을 공식 문서(회의자료·결재문서·배포본)로 제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시점
‘국립(정원 50명 미만) 증원 상한’이 50%에서 100%로 변경된 정확한 일시(년·월·일)와 회의체(보정심 회차 포함)를 명시해 주십시오.
2) 변경 절차
해당 변경이 (가) 보고 사항인지, (나) 의결 사항인지, (다) 표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의결/표결이 있었다면 안건명, 찬반 또는 이견 기록(가능 범위), 회의록 해당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3) 변경 근거·사유
상한 상향(50%→100%)을 정당화한 근거자료(교육·임상실습·수련 수용능력, 교원 구성·FTE, 시설·실습슬롯, 수련병원/지도전문의)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법정기준 충족’과 ‘실제 운영 가능(현장 운영계획 검증)’은 구분돼야 하며, 정부가 어느 수준의 검증을 완료했는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4) 적용 대상 및 규모 영향
100% 상한이 적용되는 대학 목록(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수)과, 적용 시 추가 학생 규모(총합)가 얼마인지 제시해 주십시오.
5) 문서 버전 공개(초안 vs 확정본)
‘심의기준 적용방안(초안/검토본)’과 ‘최종 배분안(확정본)’의 작성일·결재선· 배포처·버전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동일 사안에 대해 버전이 혼재돼 국민이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부의 최종 기준 문서 1종을 명시해 주십시오.
6) 국민 고지 방식
기준 변경이 있었다면,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지했는지(보도자료/브리핑/홈페이지 게시 등) 제출해 주십시오.
3. 요청의 의미
이번 질의는 특정 수치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정책 결정 기준이 어떻게 형성·변경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 요구입니다. 기준이 변경됐다면 그 절차와 근거가 공개돼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정책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과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교육·수련 수용능력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두 부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기한 내 회신이 어렵거나 자료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와 공개 가능 범위를 우선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교수협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공적 절차를 통한 검증 요청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