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1.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려면 학칙 개정이 필수적이다.
2. 학칙 개정 과정은 9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대학마다 명칭과 순서에 차이는 있지만 교수평의회(대의원회), 교무회의(학무회의), 대학평의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평의회를 열지도 않았고, 개최된 대학에서도 표결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3. 교수평의회에서 표결을 시행한 5개 대학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이 부결됐다.
이 중 3개 대학(경북대, 전북대, 제주대)에서 교수평의회 부결에 대해 재심의 요청이 있었던 바, 경북대, 제주대는 재심의에서도 부결됐고 전북대는 5월 24일 교수평의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5월 27일 오후 2시까지 학칙 개정 여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학 측에서는 이를 위해 회의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5.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은 교육부에 예산 및 지원책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교육부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기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며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처지에 있다.
6.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1~2항을 들어 학칙 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한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 읍소를 하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7. 민주적인 절차로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던 부산대의 경우, 재심의 과정에서 정원 축소 위협으로 끝내 학칙 개정이 가결됐던 바,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