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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소병원 간호사는 슈퍼우먼…1인당 환자수 68명

[국감]이애주 의원, 인력규정 위반 심각…심평원 수수방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68명에 이르는 중소병원이 있는데도 정부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1인당 하루 평균 입원환자가 68명인 중소병원이 있는데도 심평원은 수수방관 하고있다”며 “의료법상 인력규정을 위반했지만 단 한번도 복지부에 위법사실을 통지하거나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심평원이 제출한 ‘2011년도 상반기 간호사 1인당 간호처치 청구건수 상위 병원급 의료기관’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간호처치 건수가 1위인 D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한달 동안 간호처치를 688건 청구한 곳이 있었다.

이애주 의원은 “간호사 대부분의 행위가 입원료 등에 포함돼 포괄적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청구량이라고 할수 있다”며 “이들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료법 상 인력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개설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된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최소 20명에서 68명까지 달하는 곳이 허다했다. 그럼에도 심평원은 단 한번도 복지부에 위법사실 통지와 조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애주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위법이 강력히 의심되는 이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현행 법령 위반 사실이 강력히 의심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을 가진 복지부에 정례적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등 업무 프로세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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