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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중소병원 경영역량 강화 위해 컨설팅 지원

의료기관 공모…선정 기관에 85% 컨설팅 비용 지급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경영역량 강화 일환으로 컨설팅 및 교육지원을 받을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중소병원 컨설팅ㆍ교육지원 사업' 지원대상 병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경영역량을 강화해 다양화ㆍ전문화ㆍ고급화되는 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이번 중소병원 컨설팅 교육지원은, HM&컴퍼니ㆍ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담당한다. 지원대상은 300병상 미만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지원제외 대상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정부·지방공공단체가 자금의 전부, 일부를 출자해 설립한 특수법인 의료기관 등이다.

복지부는 선정된 병원에 기관당 총 컨설팅 비용의 85%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병원 수는 총 6개소로 의과 4, 치과 1, 한의과 1개 기관이다. 단, 치과ㆍ한방병원에서 지원이 없을 시에는 의과에서 전 기관을 선정한다.

사업의 추진방향은 중소병원 컨설팅을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이다.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시행 후 개선안을 제시해 주요세부추진전략과제를 도출, 해당과제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이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지원컨설팅 및 교육지원의 필요성에 따른 효과가 높은 중소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신청병원의 병원별 경영상황 및 컨설팅 사업의 필요성, 경영진의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는 2단계로 ▲1단계: 경영 및 재무상태를 판단하는 정량적 서류평가 ▲2단계: 컨설팅에 대한 의지와 컨설팅에 따른 변화 가능성,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및 활동 등을 관점으로 정성적 현장평가를 시행한다.

한편, 공모 기간은 12일~20일 18:00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서식1) 및 구비 서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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