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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소병원 범위 300인-300억이하 “현행 유지”

국무회의, 병원계 요청 수용한 중기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병원계의 요청이 반영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병원의 기준을 현행대로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를 그대로 적용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 해당 중소병원 범위를 ‘200인 미만 또는 매출 200억원 이하’로 축소 조정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현행 기준을 존치하며 중소기업 정의에 ‘관계회사’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정부가 병원계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청을 수용하여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을 환영하면서 시대적 명제인 고용창출에 의료기관이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당초 중소기업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중기(中企)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로 일원화해 ‘병원업’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해 병원에 대한 중기범위를 상시 근로자 200인, 매출액 200억원으로 조정하려고 했었다.

병협은 이에 대해 ‘차세대 성장동력 및 일자리창출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경기침체 여파로 경영난이 가중되는데다 중기범위에 포함돼 그동안 받아오던 정책적 지원마저 끊긴다면 경영이 더욱 나빠져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상황이 빚어진다며 기준하향을 반대했다.

정부의 기준변경 계획과 관련, 병협은 “병원의 경우 매출액 기준 300억원을 그대로 두고 상시종사자 수만 병원의 특수성(3교대 근무, 365일 풀 가동)과 일반제조업 인력에 비해 1대 0.6-0.7 수준에 불과한 점을 들어 300명인 상시종사자 수를 450명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건의가 의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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