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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소병원, 중소기업에 준하도록 법개정 추진하자”

시도병원회, 각종 수가문제 등 병협 총회 건의사항 채택

서울시병원회를 비롯한 시도병원회들이 중소병원을 중소기업에 준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자는 안건을 병협 정기총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시도병원회들은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과 산업용 전기 및 수도공급 등의 각종 지원으로 전국 병협회원 중 약 85%를 차지하는 중소병원군의 도산 및 영세화를 방지하고 경영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건의사항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병협은 “병협 건의로 07년 3월부터 병원세제와 관련, 비영리법인 병원의 고유목적사업 인정범위가 의료정보시스템 실비 취득비용까지 확대된 바 있다”며 “현행 개인병원만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의료법인 병원도 적용 가능토록 청와대 및 관계 기관에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 적용되는 전기 및 가스요금 기준도 산업용 요금수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해 오고 있으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도병원회들은 2차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제 산한선을 정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서울, 부산, 인천시병원회 등은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의원급, 중소병원급, 대형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기관으로 구분돼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특히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각 대학부속병원 및 대형종합병원의 신증축이 몰림에 따라 이에 대한 병상 신증설을 억제함과 동시에 지역 거점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지역별 병상 총량제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병협은 05년부터 특정 지역에 편중된 병상의 급증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 병상수급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적극 개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용정부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병상자원 관리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도병원회들은 병협 건의사항으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민간의보 활성화 추진 ▲병원 및 요양병원 등 간호등급차등제 폐지와 간호사 수급대책 마련 ▲중환자실 수가개선 ▲건강보험 수가계약 개선 ▲의약분업 재평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관련 규제 개선 ▲병협조직 확대 개편 및 활성화 ▲병원평가제도 개선 ▲전국 시도병원회 활성화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 요청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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