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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소병원 세제, 대학병원과 동등하게 ‘지원’

전혜숙 의원, 중소병원 살리기 위해 세법개정안 대표발의

전혜숙 의원(민주당)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세제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법정기부금대상기관인 병원을 비영리법인 형태의 모든 병원으로 확장함이 골자다.

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만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그 외의 병원은 지정기부금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서 동일한 사회적 기능에 비춰 모든 병원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에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병원을 모두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으로 명시했다.

한편, 조특법 개정안은 △특례기부금 대상 병원을 모든 비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으로 확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인정 대상 병원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으로 확장 등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

전의원측은 “같은 진료권내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경쟁하는 대학부속병원과 중소 의료법인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돼 중소병원의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음에도 세재는 대학부속병원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병원의 경쟁력이 강화됨은 물론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세재혜택확대가 개인의 소득으로 전이되지 않고 병원 내에서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격화로 서비스 질 강화가 급선무인 병원들은 간호사 등 의료진 확충에 우선 투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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