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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환경 악화 생존대책 ‘마케팅-품질경쟁력’

자가개발력-국내외 마케팅력 강화방안 시급히 모색해야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이 시행돼도 해외 수출 부문 등에서 강점을 가진 상위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가구매제,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등 정부가 제약산업 전반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도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제약시장에서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은 1조4000억원에 달하고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은 2조4000억원,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4조6000억원 정도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의 약가인하안이 현실화될 경우 약 7조원 규모의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과 제네릭 시장이 타격을 입게 된다고 볼수 있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 실제 의료기관에서 단순히 가격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네릭보다 오리지널 제품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특허만료 이전에 독점적인 판매를 지속해온 다국적업체의 경우 다소 우월감이 있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특허만료 후에는 좀더 인간적이고 현실적 영업을 하는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반전될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케팅 파워와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국내 상위제약사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동일성분의 약가를 통일하게 되면 소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나 원료의 자급조달 능력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는 업체 등은 약가인하의 부담을 이중으로 느끼게 됨으로써 실적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자체적으로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개발기술을 보유한 업체나 대량생산으로 제조비용을 낮춰 획일적인 약가인하 부담을 커버할수 있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저가구매제도가 시행될 경우 품질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업체들에 비해 상위제약사의 경우 브랜드 파워에 제품에 대한 자신감, 마케팅 능력 등으로 약가 인하 영향이 최소화 될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대부분 제약사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상대적으로 자기개발 신약 비중이 높은 업체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인하시키려는 정부 정책하에 특허 만료 이전에 자기개발 신약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약가인하 리스크를 피해갈수 있기 때문.

국내제약업체의 연구개발 능력은 연구인력 보유규모나 연간 R&D투자 규모면에서 볼때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동아제약, 녹십자, SK케미칼, 유한양행, 종근당 등이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약가인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허만료 오리지널이나 일반 제네릭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보다는 특수의약품을 취급하는 등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

특수의약품 전문업체로는 수액제 비중이 높은 중외제약과 백신 및 혈액제제에서 독보적인 매출구성을 확보하고 있는 녹십자 등을 꼽을 수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도 내수시장에서의 약가인하 리스크를 피해 갈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국내 제약산업은 대부분 내수부문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가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일부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 연구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개량신약 등을 개발하는데 성공하면서 해외수출 물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약업체들도 적정이윤을 얻어야 미래성장을 위한 R&D투자에 집중할수 있고 자체개발 신약이 탄생해야 제약산업이 선진화 될수 있다. 정부 약가 개선안으로 산업 자체의 자립기반의 지각 변동도 생길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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