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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새 약가제도 시범사업 실시 의향에 “복지부, No”

국회 서면질의에 “시행후 의료기관 관리로 대처” 답변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요양기관과 품목을 한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하나 일부 기관(시범사업 대상기관)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험약가를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고했다.

특히 시범사업 품목과 아닌 품목 간 형평성 문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품목을 활용한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 등으로 시범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아울러 의료기관의 제약사 뒷거래 요구 방지책으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 후 의료기관의 구입금액 및 청구금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상한가 청구가 다수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집중관리하고, 수사기관 및 세무당국과 협조를 통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과다처방 및 고가약 처방 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에서도 리베이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처방량을 증가시키거나 고가약 처방을 선호하므로 과다처방 및 고가약 처방은 저가구매제 시행에 따른 문제는 아니라고 전제했다.

단, 합리적인 의약품 처방을 유도키 위해 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및 ‘의약품 적정성 평가제도’를 강화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저가구매제 시행을 위해 오는 5월~7월까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8월~9월 프로그램 테스트 및 검증을 통해 10월 업무 적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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