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국회,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에 “시선 집중?”

13일 전문가·법률가 등 6명 진술…시행령에 영향 끼칠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본청 601호실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실효성 및 입법형식에 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 공청회 개최 배경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란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복지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4월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즉 약가 차액(상한금액-실구입가격)중 70%는 의료기관·약국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30%는 환자의 약가부담이 감소되도록 한 것.

반면 제약계에서는 저가구매제가 대형병원 등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강화시켜 주고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중소병원·동네약국에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줌과 동시에 제약사에 이중삼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되도록 개선해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는 것이 저가구매제이며 시장경쟁 원리에 맞게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의욕을 회복시켜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고 이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강력한 시행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도입절차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 및 일부 야당의원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저가구매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품었고, 이에 전문가 의견 검토 등 검증작업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강제력 없는 공청회, 개별적 법안 발의 및 시행령 수정 전망
=13일 열리는 국회 저가구매제 공청회는 간사회의에서 추천된 전문가·법률가 등 총 6명의 진술인이 실효성과 입법형식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후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진술인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남기정 법무법인 우면 대표변호사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청회(검토작업)를 통해 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하다거나 또는 절차상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조율될 경우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될 지 시선이 몰린다.

하지만 공청회는 말 그대로 공청회이기에 강제력이 없다.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공청회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검토된 의견을 반영한 의원들의 개별적인 법안 발의가 꾀해지거나 아니면 입법예고중인 정부 시행령의 수정작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즉 저가구매제 공청회를 통해 정부 시행령을 막고 법안제출을 통한 국회 입법화를 추진할 순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 중인(?) 저가구매제 도입에 대한 후속검증작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점과 전문가들을 통한 진단으로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청회 개최는 타당성을 얻고 있는 상황으로 논의결과에 대한 후속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