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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쌍벌제’ 3개법안 국회심의 막올라

국회 복지위, 19일부터 전체회의 열고 조정작업 들어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도 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3개가 나란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3가지 개정안은 모두 의료인 등이 의약품의 구입·처방 또는 의료장비의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등 큰 줄기인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고 있으나 각기 조금씩 다른 차이점이 발견된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김희철의원안과 박은수의원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최영희의원안은 과징금 50배 및 벌칙(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 자격정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김희철의원안과 박은수의원안을 비교해보면,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의 구입 등의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박은수의원안은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자격정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도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리베이트 범위를 박은수 의원안은 ‘금품 또는 향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김희철의원안은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자격정지 대상이 될 것인지 법률규정만으로는 알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의료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처분 대상이 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법적근거를 명백히 두는 것이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형법 등에 의한 면허자격정지 처벌이 가능해 개정할 실익이 없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더욱이 리베이트를 근절키 위해 수수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과징금 신설, 신고포상금 도입 등 보다 강화된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회 입법처리과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현행 법령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을 2개월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9년6월까지 부당한 금품수수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15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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