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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가구매제도로 리베이트 합법화 안될 일!”

경실련 “실거래가격 파악에 주력해야” 반대의견 제시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리베이트를 합법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실거래가격을 파악해 약값인하를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기존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주는 방안에 불과하며, 약가에 마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현행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의약분업 시스템에서는 더더욱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즉, 의약분업에 의해 다른나라와 달리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보통 별도의 조제료를 지급하지 않는 나라에서 약가의 일정부분을 마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현 제도와 위배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약값에 대한 병의원과 약국의 구매 이윤을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수익을 이중, 삼중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어서 과연 이 대책이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실련은 복지부가 의약품에 가격경쟁이 작동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의 근거로 삼았는데 공정위 등의 여러 조사결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다양한 리베이트 수단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둘러싼 가격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는 것이라며 이 제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미 의약품 실거래가격이 평균적으로 기준약가의 99%를 넘나드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통계수치는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규모에 상관없이 상한금액으로 의약품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있는 현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과 공익신고포상금제도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약품 실거래가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다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음성적 리베이트를 근절을 위한 실사를 강화하고, 의약품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을 구축, 실거래가격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경실련은 현재 국공립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개입찰제도를 일반병원으로 확대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약회사에 약제비를 직접 지불하는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또한 내부 ‘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실거래가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거래에 관여된 당사자들에게는 큰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인센티브 및 벌칙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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