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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즉각 도입해야!

일본-대만, 약제비 절감위해 활용…조사권 강화 필요

건보공단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2009년 현재 보험약제비가 약 11조에 육박하고 전체 진료비 대비 약 30%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

이처럼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1999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온 (개별)실거래가제도가 요양기관의 저가약 처방 동기가 없어 고가약 처방을 부추기고 있는 한편, 신고된 실거래가가 상한금액의 99% 이상이어서, 약제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2006년에 약제비적정화 방안 발표를 통해 2010년까지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을 24%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2009년에 약 30%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개별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으나, 제약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일본과 대만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과 대만은 보험자가 정한 상한가격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을 요양기관과 약국의 수익으로 인정해 주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요양기관과 약국이 도매상과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구매시 약가차가 많이 나는 품목을 구매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일본 후생노동성과 대만 전민건강보험국은 약가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약가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고 약제비를 절감하고 있다.

공단은 “일본과 대만에서 보듯,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진료비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절감된 재정은 중증질환,노인틀니 보험급여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유지·발전과 국민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일본과 대만에서 실시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조속히 도입해 약가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등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보험자로서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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