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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새 약가제도 괘심죄(?)걸렸나…향후 추이 주목

복지위 야당의원들, 입법절차 안 밟고 어물쩡 시행!

정부가 의욕 차게 추진하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을 담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야당의원들이 시행절차를 문제 삼은 것. 그렇찮아도 제약계의 제도 자체에 대한 극한 반대와 의료계의 쌍벌제 개정에 대한 반대가 심한 상태에서 복지부로써는 매우 고역스런 입장에 빠진 상황이다.

과연 새 약가제도가 어떻게 될지, 복지부와 국회의 분위기를 살펴봤다.

당초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추진전략
=제약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매·신고할 경우 그 혜택을 의료기관이나 약국, 환자가 공유토록 한 것으로 즉 약가 차액(상한금액-실구입가격)중 70%는 의료기관·약국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30%는 환자의 약가부담이 감소되도록 한 방안이다.

특히 시장에서 형성된 품목별 실거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약가를 인하할 방침이다.
단,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 약가 인하시 인하금액의 20%를 면제하고 상한금액 대비 최대 10%까지만 인하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 저가구매제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부수적으로 뒤따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저가구매제는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하고, 리베이트 처벌 강화는 해당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국회 입법논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강화(자격정지 2월 → 최장 1년)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및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강화 추진 등을 제시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뜻밖의 암초 복지위, 향후 추이 ‘주목’
=복지부는 저가구매제는 의당 시행하고 리베이트 수수자도 처벌하는 쌍벌제의 국회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복지위 야당의원들은 건보재정이 소요돼 국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저가구매제 도입을 입법절차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강행해도 되느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백원우·양승조·박은수·전혜숙 의원 등은 한 목소리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은 바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 방안이 18대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복지부의 갑작스런 시행령 개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입법을 통한 제도도입을 역설했다.

특히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회차원에서 입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위원장실 관계자는 “현재 진행상황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된 이후 정부발표가 원칙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 여·야간사의 협의, 별도의 입법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문제될 것 없어
=한나라당 복지위 의원들은 야당과 달리 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저가구매제 도입에 특별히 반대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신규도입이 아니기에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은 저가구매제 도입으로 인해 리베이트 음성화가 우려됨에 따라 수수자에 대한 자격취소·형사처벌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후속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원희목 의원은 정부방안이 리베이트를 없애고 제약사 구조를 R&D로 육성하자는 데는 공감하지만 저가구매제가 시행돼 의료기관·제약사 양쪽이 담합한 경우 등 색출하기 쉽지 않은 새로운 리베이트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요구된다고 평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 적극적인 의원 설득작업이 미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저가구매제도입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거쳤다며 제도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보다는 국회에서 논의될 리베이트 쌍벌제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저가구매제 도입후 이면계약이 적발될 경우 해당 제약사는 영업을 못할 것이며 담합 등 새로운 리베이트가 관찰되면 전담검사제를 설치해서라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상임위인 복지위 의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작업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입법이냐 시행령이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되고 있어 의약품 리베이트 금지대책의 단추가 향후 수순대로(?) 제대로 끼워져 나갈지 여부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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