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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새 약가제도가 몰고 온 ‘충격-파장’ 너무 크다!

[종합분석] 발표내용 요지-제약계 반응-의료계 반응

“복지부가 16일 전격적으로 던진 주사위는 충격과 파장이 너무 컸다!”

정부는 의약계의 최대의 화두인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구정연휴가 채 마무리 되기도 전인 16일 전격 발표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만 보고되고 2달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자 의약계의 관심은 날로 증폭됐었다.

이와 관련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09년 12월)원안을 마련했으나 의약계의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가격은 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관련단체에 설명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 조정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즉 내용을 바꾸기 위한 목적보다는 의견을 조정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발표가 미뤄졌다는 설명으로, 여하튼 지대한 관심속에 공개된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은 당초 원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본뉴스 2009년 12월15일 보도).

메디포뉴스는 16일 오전 발표된 발표내용의 요지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제약업계 반응, 그리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의료계의 반응 등을 종합정리 분석해 보았다.


한편, 이 같은 정부방침에 당사자인 제약계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채 국내 제약산업의 최대위기로 까지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오히려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으로 비통해(?) 있다.

의료계에서는 총론에선 공감을 표하면서도 리베이트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기준 없이 처벌만이 능사라는 정책일변도에 대해선 마뜩치 않아 했다.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발표 이후 의료법 등의 개정(리베이트 쌍벌제)이 요구됨에 따라 바통(?)을 넘겨받은 국회에서의 추후 일정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제약계·의료계의 반응을 살펴본다.


◆제약계 반응◆
제약산업 경쟁력 약화-과잉 투약-리베이트 부작용 우려
정부가 시행하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해 제약업계는 강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16일 한국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마디로 이 제도는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을 몰고 올 것이며 수익 저하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함으로써 제약사들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보험약가 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악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도입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법인 건강보험법에는 국민이 부담한 보험재정을 병원의 장려금으로 쓰도록 허용한 규정이 없고, 헌법은 국민의 신체•권리•재산에 대해 침해를 가할 때에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법률유보원칙).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상정됐으나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굳이 시행하려고 한다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제약협회의 이같은 주장에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KRPIA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고 규정지었다.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는 사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과잉 투약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한 내성발현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도 제약협회와 의견을 같이 했다.
의약품 오남용으로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리베이트 척결보다 오히려 리베이트를 양산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제약사나 요양기관이 이면계약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으로, 연구개발 투자 의욕을 저해해 제약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약협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됨으로써 -1조5000억원의 재무적 영향과 5100명~9400명의 고용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 영향을 제외하고도 2010년 한 해 6개 ‘약가인하기전’에 의한 재무적 영향은 -1조4260억원으로 결과적으로 향후 제약시장에 3조원 상당의 매출감소 충격이 가해지게 되며 1만87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국내 의약품의 가격은 2013년도에는 현 수준대비 약 23~34%까지 인하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매출 규모는 2.7~4조 정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만료의약품 및 제네릭의약품 평균가격 분석에서도 특허중 오리지널은 16~22%,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33~37%, 제네릭은 21~37%의 약가 및 매출 감소가 이뤄지게 된다.

신약개발역량을 조금이라도 보유하는 있는 상위권 국내 제약사는 이번 제도변경하에서 더욱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며 이는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는 분석이다.


◆의료계 반응◆
총론엔 공감, 형사처벌 강화-약가인하 목적은 반대

복지부가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 의료계는 총론에선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계는 이번 제도가 그간 음성적으로 주고받던 리베이트를 양성화 혹은 근절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무엇보다도 동 제도가 무조건적인 약가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절감된 재정의 사용처, 그리고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두고 공감을 하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공보이사는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제도가 그간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리베이트를 투명화해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려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정부의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복지부는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단순히 약가인하만을 위한 것으로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생동성시험을 보다 철저히 하고 약제의 원가분석을 통해 약제등재 및 약가결정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복지부의 전반적인 내용엔 동의하지만, 단순히 약가인하만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복지부 발표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역시 총론에선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송 정책위원장은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내용을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 “단, 절감된 약제비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성강화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절감된 부분은 입원료, 기본진찰료, 식대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감안, 수가를 인상하는데 사용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병협의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없을 경우 제도의 시행자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협의 주장처럼 절감된 약제비 부분의 사용처를 두고 향후 의료계와 복지부간의 진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반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내용 중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처벌에 대해선 의료계의 우려가 높다. 복지부의 안에 따르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사실상 그간 논란이 됐던 쌍벌제가 시행된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다.

의사협회 좌훈정 공보이사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제도의 목적이 리베이트의 양성화나 투명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약가인하와 의료인의 처벌 등에 목적을 가지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내용에 따르면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강해져선 안된다고 본다”면서 “형사처벌 기준은 형평성에 근거를 두어야함에도 강화된 처벌 기준만을 보았을 때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것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리베이트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도 모호한 상황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연구비 지원 등이 리베이트로 여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송 정책위원장은 “처벌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다. 리베이트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인에 대한 처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법이 거꾸로 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기준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이 제도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지켜 보아 주객이 전도되거나 정도를 벗어날 경우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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