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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저가구매제, 제약계 최대 4조원 피해 보고서 주목

세계적 컨설팅 BCG, 오리지널 고가약 처방전환 불가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는 최대 4조원까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의약품을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처방권자(요양기관)에게 보상하는 방법이다.

요양기관에서 저가로 구매한 보험급여의약품의 구매가격을 조사해 동일성분 동일제제의 경우 평균가격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과 동등한 가격을 책정시키는 것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20~30여개의 회원사 재무 데이터를 세계적인 기업경영 컨설팅업체인 Boston Consulting Group(BCG)에 의뢰해 복지부T/F가 추진하는 약가 개선안이 한국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의약품의 가격은 2013년도에는 현 수준대비 약 23~34%까지 인하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매출 규모는 2.7~4조 정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 가지 주요 제도변경 핵심 사항 중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동일성분 동일제제 동일가격 조정’이, 비관적 시나리오하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가장 제약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분석됐다.

특허만료의약품 및 제네릭의약품 평균가격 분석에 따르면 특허중 오리지널은 16~22%,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33~37%, 제네릭은 21~37%의 약가 및 매출에 대한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성분별 동일 제제 동일 가격 조정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움직이게 된다면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제네릭은 엄청난 약가의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는 대부분 특허중인 오리지널 의약품과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이 매출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의 주력품목으로 특허중인 오리지널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상위 200위 심평원 청구실적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Single source의약품은 특허중인 오리지널과 개량신약이며, Multi source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과 제네릭이다.

200대 청구실적 의약품중 국내사의 매출비중은 104개 제품, 1조8000억원 수준이며 외자사는 96개 제품 2조원 수준이었다.

국내사와 외자사 각각에서 Single source와 Multi source의약품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본다면 국내사는 33:67, 외자사는 52:48로 국내사는 Multi source의약품이 2/3수준이며 외자사는 거의 1:1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상위 200대 품목들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200대이외 품목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국내사의 Multi source의약품(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복지부 T/F안이 시행된다면 특허중 오리지널은 3000~5000억원,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1조~1조2000억원, 제네릭은 1.3조~2.3조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다국적제약사와 제네릭 의약품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국내제약사간의 격차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신약개발역량을 조금이라도 보유하는 있는 상위권 국내 제약사는 이번 제도변경하에서 더욱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며 이는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는 분석이다.

◇저가약→고가약 처방 전환 우려 커져

BCG보고서의 자료는 단순히 약가 인하만을 매출 감소에 대한 영향의 중요 요인으로 고려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완벽히 작동하는 시스템하에서는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더 받을수 있는 고가의 약들(특허중인 오리지널)로 매출의 흐름이 움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요양기관이 고가약을 약간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일뿐 저가약 처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이 플라빅스 75mg(보험상한가 2168원)를 1500원에 구입해 처방하게 되면 668원의 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받게 된다.

하지만 보험상한가가 1500원보다 낮은 제네릭은 16품목이 있으며 심지어 668원보다 낮은 품목도 8개나 있다.

건보재정에서 2000원에 넘는 약제비를 지출해야하는 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518원(ex 한불클로피도그렐)의 저가약을 처방해 약제비를 감소시키는 병원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기존에 처방하던 저가약을 고가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양기관에는 이득으로 작용하게 되는 모순을 낳게 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을 많이 구입해 많이 처방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과잉처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온 저가약 처방의 활성화 및 처방전 대비 약의 품목수를 줄이는 노력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약가 개선안은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제약사간 불공정, 불합리한 차별적 영향을 주는 제도로 향후 더욱더 다국적제약사의 입김을 크게 만들게 될것이다. 현재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제약주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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