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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가구매제 시행 난항…국회복지위서 브레이크

"시행령 개정만으론 곤란, 법개정 필요성 검토해야"


정부가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브레이크를 걸어 향후 추이가 주시되고 있다.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먼저 포문을 것은 백원우 의원(민주당).

그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내용은 차지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되묻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당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회에서 아무리 견해를 내놔도 소용없는 것”이라며 이 부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했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저가구매제는 국회를 통한 입법화가 필요하며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고 같은 당 박은수 의원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특히 변웅전 위원장은 “저가구매제는 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난 국감때 복지부 장관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입법부와 사전에 협의후 시행하라고 한바 있고 장관도 동의했으나 단 1차례 상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었다”며 불쾌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전문가 협의를 통해 입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새제도라면 당연히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저가구매제는 기존에 있는 부담을 줄여나가고 경로를 바꿔주는 것으로 신규부담이 아니기에 법개정이 필요치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요구했다.

한편,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제)에 대해 법률가의 자문을 거친 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어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식적으로 보고한 바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실무자를 통해 의원실로 그동안 진행상황과 취지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웅전 위원장은 “취지 설명을 누가 들었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며 본 위원장은 한 번도 들은 바 없다”고 잘라 말하고 “상임위에서 공식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자문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받아쳤다.

복지부가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논의없이 저가구매제를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복지위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시행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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