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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유찰사태 막기위해 제도시행전 구제방안 모색

복지부, 저가구매제 시행령 다음 주 입법예고

최근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을 앞두고 대형병원들의 의약품 공개입찰이 속속 유찰되자 정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원만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앞서 약값인하의 우려로 공개입찰이 유찰되고 있다”며 “우선 제도시행전인 10월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저가구매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 주중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저가구매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꾀하고 제도 시행전까지 유찰과 관련된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함은 물론 (병원계 등)자발적으로도 새 제도에 적응할 바람직한 입찰 형태가 고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찰 등 시장거래관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입장으로 제도시행전은 차지하더라도 제도 도입후 발생되는 유찰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쉽지 않은 형국으로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된다.

한편,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은 환자의 약가부담이 줄어 들게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약국과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하는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약가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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