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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저가구매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에 적극 동참

“리베이트,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쌍벌제 도입” 반대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그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적극 앞장설 것임을 천명했다.

또, 나아가 폭증하는 약제비로 인하여 보험재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해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정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로 개선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해 약가를 인하하고,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하는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의해 발생된 약가 인하액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쌍벌제 도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의협은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의료법에 이중의 처벌근거를 두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시장경제 하에서 어느 부문에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리베이트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민간부문의 어느 업종, 어느 직역에 이와 같이 과중한 처벌의 예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 밖에도 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은 허점이나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정부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를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 이는 불합리한 약가등재 및 약가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약가의 과도한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한다.

둘째,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의한 약가 인하로 생기는 재원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현실화에 쓰기로 한 그간의 협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의 수가현실화를 위해 쓰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회는 의원의 진찰료에 더해 의원관리료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PMS(pharmaceutical merchandising survey:의약품판촉 설문조사)의 활성화를 요구한다. PMS는 제약사가 신약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처방한 의사에게 환자의 복약 효과, 순응도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해 제품의 판촉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의사 입장에서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처방한 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판단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와 의사, 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PMS제도가 실효적으로 기능하지 않은 채 음성화하고 있는 게 문제다. 따라서 PMS가 합법적이고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처방에 대한 보상기전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의사의 임상경험에 의해 동일성분에 같은 효능의 약품이라면 저가약품을 처방할 때 이를 보상해주어야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통해 약가거품을 걷어내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의원급 진찰료가 병원급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병원은 입원 중심, 의원은 외래 중심”이라는 취지를 살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의료자원의 왜곡을 바로 잡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뿐 아니라 1010년도 수가협상 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와 소비자, 공익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에도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의약분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의사의 조제권을 강제로 약국에 위임케 한 의약분업은 올해로 실시 10년을 맞는다”며 “따라서 이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때가 되었다. 보험재정의 폭증과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이 제도를 지속해야 할 지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서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정책과 제도의 실효적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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