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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능”

최영희 의원,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없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3항을 개정해 추진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13일 “국민건강보험법 39조1항에 따르면, ‘약제와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같은 법 42조1항은 요양급여 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행령 24조3항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어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법령정비 안건으로 법제처의 지적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05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4조3항을 개정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최영희 의원은 “정부 주장대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 개정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려면, 건강보험법 42조1항에 단서를 신설해 ‘약제 및 치료재료는 계약으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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