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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 위한 폐표면활성제 주입술’ 고시

’23년 12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새로운 의료기술인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 위한 폐표면활성제 주입술’이 탄생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3년 제1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술은 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신생아 중 스스로 호흡이 가능해 기도삽관을 하지 않은 환아를 대상으로 후두경을 이용해 안쪽 지름이 작은 기관지용 튜브·카테터를 삽입하고 폐표면활성제를 주입한 뒤 튜브·카테터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동 기술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최소 침습적으로 폐표면활성제를 주입하는 확립된 방법으로, 기존 방법과 비교해 삽관으로 인한 합병증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안전하며, 기계를 통한 호흡 보조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어 유효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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