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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내시경 위점막절제술 등 고시

2024년 1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과 ‘내시경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관련 내용이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에 포함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4년 제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4월 15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각각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 ▲내시경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우선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계획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치료와 동시에 MRI를 이용해 신체 내부 장기와 암 조직의 크기·위치·모양·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처방에 따라 치료계획을 수정한 후 반영해 방사선을 조사하는 기술이다. 

종양 주변의 정상조직에 방사선 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어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번에 MRI 촬영과 방사선 치료가 융합된 형태로 두 기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술 시 치료계획의 정확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독성 및 부작용과 삶의 질 등 임상적 결과는 기존 기술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돼 유효한 기술로 평가받았다.

‘내시경 역류방지 점막절제술’은 약물요법을 유지할 수 없거나 약물요법 시행이 적절치 않은 위식도역류질환환자 중 수술의 위험이 높거나 수술을 원치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을 통해 식도에서 이어지는 위의 입구인 분문부 점막을 절제해, 절제된 점막 부위의 상처가 아물면서 위식도접합부를 좁혀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위식도역류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기술이다.

해당 기술도 기술의 이상반응과 합병증은 경미해 안전하며, 식도의 산 노출을 줄이고, 약물사용을 줄여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한편,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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