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보건의료연구원, 제10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 실시

선정시 지원유형별 연구비 및 의료비 차등 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가 9월 말까지 진행된다.

2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제10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동안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적 근거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도입의 시급성, 대체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및 의료비가 차등 지원된다.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에 따라, 제10차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기술은 총 115개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책임의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및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기관 연구 참여도 가능하며 참여 의료기관 수에 제한은 없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진행하고자 하는 실시기관 및 실시책임의사는 제출서류를 구비해 9월 30일 15시까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s://nhta.neca.re.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요약본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및 실시자 정보 ▲제한적 의료기술 연구자 현황 ▲제한적 의료기술 국고지원비 지원유형 신청 및 사용 계획 ▲환자 증례기록서 양식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결과서 등이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대면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지만, 학회 및 실시기관의 요청에 한해 기술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소개 및 대상 기술 설명 등 신청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를 원하는 학회 및 실시기관은 기술명, 소속(성함, 연락처)을 작성해 9월 2일까지 이메일(a9595a@neca.re.kr)로 신청하면 된다.

한광협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이 국가 지원 하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환자 치료 선택권 확대와 유망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