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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비만학회 “비만기본법 제정으로 비만문제 해결해야”

비만학회-박희승 의원, 비만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국내 비만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이 ‘비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비만학회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과 함께 ‘비만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비만기본법의 내용
대한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

대한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는 비만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제1차 총칙 △제2장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비만예방관리위원회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전문인력 양성 △조사연구사업 △비만예방의 날) 등을 소개했다.

학회가 제시하는 비만기본법 중 먼저 총칙에서는 ‘비만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비만 정의나 국가∙지자체의 책임, 타 법률과의 관계 등이 명시됐다. 

남 교수는 제2장 ‘비만예방관리 기본 계획’에 대해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예방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비만 실태조사, 생애주기별 관리, 관련교육과 조사, 연구지원 등이며 중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비만예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있다.

첫 번째로 남 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비만 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심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이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비만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된 결과에 기반해 비만 통계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양성 부문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영양, 운동, 사회복지, 의료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연구 사업에 관한 내용을 통해 “비만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원인 분석, 질병과의 연관성, 사회적 비용 및 인식, 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비만관리법에는 비만예방의 날 지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남 교수는 “매년 3월 4일(세계 기준과 동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지정해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만관리법에 대한 내용 소개와 함께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사회적, 의료적 이유로 나눠 자세하게 모색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사회적 이유
대한비만학회 박정환 대외협력정책이사

대한비만학회 박정환 대외협력정책이사가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사회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정환 대외협력정책이사는 “비만 유병률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생산성 저하와 인구 절벽 등과 직결된다. 특히 20대 비만율 증가는 국가의 생산력 저하 및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 세대에서는 더욱 심각한 비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비만의 식습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라탕이나 고탄수화물 음식 섭취 등으로 비만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다. 성인비만보다 유병률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강원도 등에서도 비만율이 특히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인 비만증가추세에 따라 2035년에는 세계 인구의 약 24%가 BMI 30kg/m2 이상의 비만에 속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국가 GDP의 2.9%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비만 관련 사회적비용이 약 11조원~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방예상을 넘어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비만이 심내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비만을 개인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법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의료적 이유
대한비만학회 홍용희 소아청소년이사

박 이사의 뒤를 이어 대한비만학회 홍용희 소아청소년이사는 의료적 근거를 토대로 비만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홍용희 소아청소년이사는 “비만은 다양한 질병의 근원이 되는 요소로, 특히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수면 무호흡증 등의 만성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에서 비만을 치료의 시작점으로 삼고 있으며, 비만이 많은 만성질환의 근원이기도 해 비만 자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면서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비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비만 유병률은 소득 및 교육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여성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는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비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이사는 “비만은 신종 전염병처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로,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오랫동안 비만인 상태로 소아청소년기를 지낸 후 성인이 되면 이미 여러 문제가 동반돼 교정이 어렵다. 정책변화를 위해서는 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


패널토론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임사무엘 서기관은 “20~22대 국회 중 비만예방 관련 입법 논의에서 신체활동 분야 개정 시도가 있었고, 2018년에도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이 있었지만 정책 조율 부족으로 효과가 미흡했다. 각 부처들도 국민건강관리 관련 정책을 추진했으나 국가 차원의 협의와 조정 기능이 미약해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적인 비만예방관리법이 신설된다면 예산 효율성을 증대하고, 소외된 사각지대를 발굴·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법령의 전문기관 역할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비만 예방 관리 내용을 강화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국민 건강 증진 사업 범위에 비만 예방 관리가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정책 조정 기능을 규정해 비만 예방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역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혜은 과장은 “국민건강종합계획에서 비만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과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관리도 학교 건강증진 계획 및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보건소, 민간단체와 함께 영양 및 신체 활동 프로그램, 교육 홍보 활동을 운영 중이다. 비만예방관리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운영되며, 영양 비만 전문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또 국민 건강 영양조사에서 비만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비만은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만큼 앞으로도 후속 논의를 통해 비만 예방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앤장 이환범 변호사는 “기존 국민 건강증진법으로도 비만 문제를 다룰 수 있지만, 비만은 국민 절반이 겪는 문제로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이 있었지만, 정부 교체 후 연속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하고, 고도 비만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이 필요하다. 비만이 질병으로 인정되면, 비만 치료제 지원과 같은 급여 지원도 검토돼야 하며, 비만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을 바탕으로 대한비만학회 박정환 대외협력정책이사는 “비만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기 교육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 학계, 의료계, 교육계가 협력해야 한다. 학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비만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도 깊이 연관돼 있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비만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정책은 주로 정보 전달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만에 대한 오해와 낙인도 큰 문제다. 비만을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비만이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만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비만의 국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국내 비만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연구가 진행돼야만 비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것”이라면서 “비만기본법 제정은 비만이라는 시한폭탄을 멈추게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비만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는 전무하다.”면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비만의 조기관리 및 예방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국가차원에서 선제적인 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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