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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신현영 교수 “비만정책 중요성 환기 위해 학회가 적극 노력해야”

비만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 개최 ②


21대 국회의원 출신인 서울성모병원 신현영 교수가 비만진료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긴장을 끈을 놓으면 안된다고 대한비만학회에 당부했다.

 

대한비만학회가 개최한 2024 ICOMES에서비만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이 열린 가운데, 패널토론 시간에서 신현영 교수의 날카로운 분석이 나왔다.

 

먼저 신 교수는 “2018년에 발표된 1차대책은 2022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2차대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일단 시작했으면 직접적으로 실행가능한 모델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전문가와 정부의 좋은 상생모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고, 그 이유에 대한 분석과 2차 대책이 나오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마른비만과 대사질환의 심각성이 크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마른 비만 환자에서 암 발생 등의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국민들에게 더욱 알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22대 국회 공약에서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비만관리 정책을 포함했지만 실행 여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총선 이후 비만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줄어들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비만문제가 관심받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전문가들이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비만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음에도 결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 학회는 이에 대해서 팔로업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며 의원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기대만 하지 말고, 이슈화된 문제에 대한 정책적 팔로우와 현장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시기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공략법도 나왔다. 현재 국회는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신 교수는 이 시기에는 비만급여화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내년에 계획된 비만정책 예산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이 줄어들거나 동결되면,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원실과 소통하면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질의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과 예산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비만종합대책이 시작된만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의료대란 시기라 재원이 응급실과 필수의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정책에 대한 예산과 정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정치적상황으로 정책적 질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질의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의원실이 있다면, 잘 활용하고 국회의 시스템을 이해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총선공약 이행여부를 학회와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확인하고, 민생 공통 공약 협의 기구에 비만 관리 정책이 포함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언론과 협조해 비만인구 증가 및 관련 연구들을 공론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료계가 당연하게 여기는 문제도 다른 분야에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시각에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를 위해 학회가 잘 행동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또다른 패널들 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용희 교수는 소아비만이 미용 등과 동일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차라리 먼저 급여화가 되고 병의원에서 질병으로 인정을 받으면, 비만은 많은 합병증의 시발점이고 만성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 훨씬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비만 관련 질병이 이미 다 동반돼버려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긴 후 성인이 돼서야 대사수술만 급여가 적용받고 있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에만 힘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

 

이어 정부에서 힘써주고 있지만, 먼저 우리나라 의료기관과 기관의 현황과 실태, 의료진의 인식 등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인력, 수가 없이 의사 개인의 관심과 열정만으로 진료를 해오고 있다. 의료기관의 현실에 맞는 방책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이환범 변호사는 법령에서 비만과 관련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비만이 비급여인 법적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도 비만을 직접적으로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어야 비급여 대상이 되지만, 어디까지가 비만인지, 어디까지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수준의 비만 관련 연구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체를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위 법령 위반이라면서 비만이라는 넓은 스펙트럼의 질환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일부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급여로 치부하는 것은 2024년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본적인 법률을 지정해 비만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가 치료가 필요한 영역으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를 급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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