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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국내 첫 연명치료 중단 김 할머니 10일 오후 사망

인공호흡기 제거후 201일, 폐부종 등 다발성 부전 원인

대법원으로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모 할머니가(79) 10일 오후 2시 57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별세했다.

세브란스 병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의거 6월 인공호흡기 땐 후에 산소 및 영양공급 내과 치료 받던 김 할머니 심부전과, 폐부종 등 다발정 장기부전으로 별세 했다고 밝혔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이후 201일 만의 일이다.

세브란스병원 측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지난 12월말부터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폐렴증세 등을 보여 항생제 등의 내과적 치료를 받아왔다.

김모 할머니의 장례식은 가족들의 뜻에 따라 진행되며 현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의료원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2월 15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폐조식 검사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김 할머니의 가족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의학적으로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거슬러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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