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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존엄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입법과제 수행해야”

입법조사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범위로 제한해야

지난 5월21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는 그 판결의 취지에 맞도록 기준 마련 등 필요한 입법과제의 수행을 위해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한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존엄사라는 개념은 논자의 입장에 따라 유사 개념인 ‘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등과 혼재돼 사용되고, 종래의 개념인 안락사의 일반적 분류유형과도 정확하게 합치하지 않아 유형화 및 입법적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존엄사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존엄사의 인정을 위한 법절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인정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범위로 논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자연적 사기(死期)에 앞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형법학계에서는 안락사라는 개념을 통해 일정한 요건 하의 치료중단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형법학계에서 주장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안락사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별반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존엄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존엄사의 입법화와 관련해 입법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회복불능상태의 환자’ 또는 ‘말기상태의 환자’의 판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의 기준을 명확한 절차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치료중단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중요하지만,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과 요건 및 절차하에 치료중단을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 및 그 기구의 책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식불능의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고,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식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해 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존엄사 허용 이전에 치료중단의 관행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목적보다도 ‘삶을 마감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대한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도 존엄사 입법과 더불어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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