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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인권이 우선” vs “호스피스 등 대안있다”

존엄사 심포지엄…전현희 의원 “논쟁 넘어 대안!”


존엄사 논쟁이 재발화 됐다.

국회에서는 29일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를 주제로 법·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존엄사와 관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안제시가 쏟아졌다.

최철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은 “존엄사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오히려 환자의 인권을 크게 해치는 것”이라며 “그들에게 적어도 죽음의 질을 보장해 주는 인권을 우리는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존엄사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안이 검토돼야 할 시점이다.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구영모 울산의대 교수는 “존엄사는 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사회가 ‘치료중단’이라는 낯선 용어를 논의의 장에 수용해 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에 관한 우리의 직관은 일관된 대답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존엄사의 논의에 있어 개념의 올바른 이해와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실장은 “말기환자의 고통과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이 존엄사 논란의 배경이 됐다. 생명유지장치는 오히려 환자의 고통과 죽음을 연장할 뿐이기 때문에 비인간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존엄사를 위한 말기환자의 사전의사결정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의료현장에 적용되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존엄사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대책의 마련과 별도의 법적 뒷받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용웅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생명윤리위원장(목사)은 “기독교에서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동일한 의미로 본다. 존엄사는 정통 기독교 보수신앙에서는 반대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안락사 또는 존엄사에서 호스피스 치료와 세포치료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신현호 해울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존엄사법은 만들어져야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존엄사법 제정은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됐다고 할 때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존엄사 문제는 제도개선이나 법률제정 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정비·보장성강화 등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복지제도의 문제, 호스피스 제도의 정비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뒤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나온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제도화 하는 구체적 작업 없이 끝없는 찬반논란과 개념정의에 관한 논쟁에만 머물러 왔다”며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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