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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오늘 확정판결…입법 논의할 시점

신상진 의원, 찬반논리 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결론내야

오늘(21일) 대법원의 존엄사 확정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신상진 의원이 존엄사법안의 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관심을 모은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해, 연명치료가 없는 경우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말기상태 환자에 대해 연명 치료를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서울대병원은 말기 암환자나 그 대리인이 연명치료의 중단을 원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들의 현실적 요구가 공식화 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법제도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적 판단 외에 생명윤리적 판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안락사로의 확대를 우려하는 종교계조차도 인정한 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두고 지리한 찬반 논리를 펴기 보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것의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지만 분명 존재하고 그로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현실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의원은 “우리 사회의 터부중 하나였던 존엄사를 이젠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 측면에서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존엄사법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은 존엄사 적용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말기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의 개념 절차·요건·처벌규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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