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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 필요” 법안 발의

김세연 의원, 삶의 마지막 단계서 ‘죽음선택 권리’ 있어야

“환자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학기술의 발전은 질병의 치유를 통해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연장조치 및 시술들의 발전으로 인해 회복가능성이나 치료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도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가능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

이에 김의원의 법안은 환자 본인에게 행하는 의학적 치료방법·생명연장조치 등을 대리인의 본인의사 추정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스스로 수용, 선택 또는 거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말기환자는 치료 및 생명연장조치에 관한 중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정지하거나 자살을 도와서는 안 되고 환자는 이러한 내용을 생명연장조치거부 사전결정서에 포함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전결정서를 본인·담당의사·증인 2명이 작성하고 공증인 면전에서 공증받은 문서에 의하도록 해 환자의 자기생명결정권에 대한 대리인에 의한 의사추정을 금지시켰다.

아울러 사망이 임박한 말기환자에 대해 생명연장조치를 보류하거나 중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나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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